제2장 경기 운영
제8조 (경기 방식)
① 운영본부는 주최 측과 경기 방식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다.
② 운영본부는 경기 규모에 따라 경기 구성원을 구성한다.
③ 운영본부는 선수들에게 경기 방식을 사전에 고지한다. 만약, 경기 방식을 변경할 경우 선수와 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경기 시작)
① 경기구성원이 제 위치에 자리하면 경기위원은 경기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② 심판위원이 경기 시작을 선언하면 선수는 돌가리기를 진행한다.
③ 정식 경기는 흑이 덤 6집 반을 부담한다.
④ 계시기는 백의 오른편에 놓는다.
제10조 (경기 종료)
① 선수가 경기 중 패배를 인정할 경우 심판위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심판위원은 경기 종료를 선언한다.
② 양 선수가 차례로 착수를 포기하면 대국 종료로 간주하여 종국이 된다.
③ 대국 종료 시 심판위원은 양 선수에게 결과를 확인시키고 종료를 선언한다.
④ 대국 종료 선언 후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
제3장 경기구성원
제11조 (심판위원의 의무 및 권한)
① 심판위원은 본 규정 제6조와 관련된 경기 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② 심판위원은 경기 시작 10분 전부터 선수들에게 경기운영에 필요한 ‘숙지 사항’과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금지’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15.)
③ 다음 각 목의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선수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선수가 화장실에 갈 경우
4. 계시기가 오작동하는 경우
5. 본 규정 제7조의 위반이 적발된 경우
6. 기타 경기 진행에 방해 요소가 발생한 경우
④ 심판위원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분쟁 사항에 대해서도 판정할 수 있다.
⑤ 심판위원은 경기 시작 전 각 선수를 대상으로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기기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01.15.)
제12조 (경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경기위원은 본 규정 제6조와 관련된 경기 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② 경기위원은 경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③ 경기위원은 경기 구성원들의 역할을 사전에 숙지시킨다.
④ 경기위원은 기록원과 계시원을 사전에 교육한다.
⑤ 경기위원은 선수에게 경기와 관련된 개·폐막식 및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선수의 의무와 권리)
① 선수는 품위를 지키며 정정당당한 경기를 한다.
② 선수는 경기 전 심판위원이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신설 2018.01.15.)
③ 경기 중 화장실과 음료대 이외의 곳에 출입할 수 없다.
④ 경기 중 심판위원의 허가 없이 제3자와 만날 수 없다.
⑤ 경기 중 이의 제기를 할 때는 손을 들어 표시한다.
⑥ 화장실 사용에 관련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자신이 둘 차례에는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
2. 심판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01.15.)
3. 자리를 비우면 5분 이내에 경기장에 돌아와야 한다.
4. 초읽기 시에는 착점 후 일시정지를 누르고 가며, 단 1번만 가능하다.
5. 상대 선수가 자리를 비웠을 때 착점 한 경우 상대 선수에게 착점한 곳을 알려줘야 한다.
6. 제한시간이 5분 미만일 때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이석하고 미처 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이석한 대국자의 시간이 초읽기에 진입할 경우 일시정지 한다. 그리고 이석한 대국자는 초읽기 시에 자리를 한번 이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기록원의 의무)
기록원은 경기 수순을 정확히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수순을 정확히 기록한다.
2. 경기에 방해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경기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계시원의 의무)
계시원은 선수의 경기 수순에 맞춰 정확히 시간을 재며, 초를 읽는 역할을 수행한다.
1. 경기를 보면 계시기를 정확히 작동한다.
2. 선수가 초읽기에 돌입하면 정확한 발음으로 공정하게 초를 읽는다.
3. 경기에 방해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4. 경기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이의 제기)
이의 제기는 선수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1. 착수 교대의 원칙을 어긴 경우
2. 착수 금지 지역에 둔 경우
3. 팻감을 쓰지 않고 바로 패를 따낸 경우
4. 기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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